화천군이 이달부터 유료 공영 주차장 요금체계를 개편해 운영 중이다. 군은 지난 2일 공고를 통해 변경된 요금체계를 안내하고 있다. 변경된 요금체계가 적용되는 공영 주차장은 노상과 노외 (선등거리 주차타워, 산천어 주차타워, 산림조합 앞, 북한강 횟집 앞, 만복슈퍼 뒤편) 주차장이다. 우선 노외 주차장 무료 이용시간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1시간 무료 이용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최대 3시간까지 무료 주차가 가능해졌다. 3시간 이후부터는 30분 초과 시 1,000원, 이후 매 30분마다 500원이 부과된다.